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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전에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내셨던 분이셨고 65세이상이 되셨는데 동일한 사업장에 상용직으로 근무하게 되시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되실까요?
신청일 : 2024.07.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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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0조 「실업급여 적용제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4.07.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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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생인 남자입니다. 1988.1~2015.12 직장가입자로 고용보험료를 납부, 2016.1~2020.12 이직/등기임원 선임으로 고용보험료 미납부 2021.1~2023.12 재취업/ 고용보험료 납부 이 경우 실업급여는 몇 개월인가요?
신청일 : 2025.02.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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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지급됩니다. <50세 미만> 1년미만 : 120일 1년이상~3년미만 : 150일 3년이상~5년미만 : 180일 5년이상~10년미만 : 210일 10년이상 :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미만 : 120일 1년이상~3년미만 : 180일 3년이상~5년미만 : 210일 5년이상~10년미만 : 240일 10년이상 : 270일 한편 종전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종전의 적용사업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답변일 : 2025.02.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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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2.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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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5.02.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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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 10월생으로 2024년 8월 직장가입하였습니다. 25년 2월 이후 실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신청일 : 2025.02.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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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0조 「실업급여 적용제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2.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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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6월생으로 2019년 8월 30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산후 도우미일이라 주5일 근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퇴사(예정) 전 18개월 근무일수가 180일은 넘는데 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5.02.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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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개별 사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거주지(또는 구직활동예정지) 소재지 관할고용센터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2.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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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3월 21일 f4 비자 근로자임. 2022.03.10~24.01.12 까지 고용보험 임의가입하였고 그 이후 고용상실신고하여 현재 고용보험은 미가입 상태임. 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요건이 되는지?
신청일 : 2025.02.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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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이직 사업장 퇴사 이후 1년 이내에 수급자격 신청하고 소정급여일수(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됨)만큼 구직급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수행 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귀하의 개별사례 검토 후 수급자격 해당 여부를 안내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2.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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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생으로 정년 퇴직하고 취업하여 현재 까지 직장에 다니고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으며 이때까지 실업 급여를 수령한 적은 없습니다.만약 65세 이후에 나이 문제로 퇴직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신청일 : 2025.02.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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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에는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10조 「실업급여 적용제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2.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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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생으로 정년 퇴직하고 취업하여 현재 까지 직장에 다니고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으며 이때까지 실업 급여를 수령한 적은 없습니다.만약 65세 이후에 나이 문제로 퇴직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신청일 : 2025.02.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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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0조 「실업급여 적용제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2.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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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생으로 정년 퇴직하고 취업하여 현재 까지 직장에 다니고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으며 이때까지 실업 급여를 수령한 적은 없습니다.만약 65세 이후에 나이 문제로 퇴직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신청일 : 2025.02.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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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에는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10조 「실업급여 적용제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2.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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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5.03.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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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참고로 실시간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3.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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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가 2022.05.13 인데, 계약종료로 2025.04.30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이 이럴경우에는 13일의 차이로 3년치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게 맞을까요? 근무일이 1년의 95퍼 이상이면 1년과 갈음으로 볼수없나요?
신청일 : 2025.03.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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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계속근로하였다면 해당 계속근로기간(22.5.13~25.4.30)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퇴직금은 [(평균임금*30)*총근로기간일수]/365으로 계산하고,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평균임금 = 3월간 임금 총액÷3월간의 총일수 -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통상임금의 기준일은 퇴직일
답변일 : 2025.03.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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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5.03.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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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5.03.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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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5월 18일 생이고 2012.9~ 2020.4 고용보험 유지하다가 위암 투병 후 2024년부터 다시 고용보험 유지중. 3월 20일 수술로 산재로 휴업급여를 받고 6월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신청일 : 2025.03.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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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에는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최종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산재로 요양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편,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또한, 고용보험법 제10조 「실업급여 적용제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인터넷 상담은 전산조회가 불가한 바, 귀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거주지 관할고용센터 실업급여팀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3.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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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 11월 25일 생일입니다. 2025년 3월 4일자로 기간제근로자로 입사를 했는데, 고용보험(개인부담분) 대상자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실업급여) 대상자가 만나이로 65세 미만인가요? 이하인가요?
신청일 : 2025.04.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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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및 해지, 보험료 납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실업급여 적용제외」에 따라 만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4.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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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년 8월 9일생. 만 62세인 2020년 7월 재취업하여 동일 회사에서 2025년 12월 현재 재직중(고용보험 유자)임. 지금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 여부와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과 지급금액 기준을 알려쭈세요.
신청일 : 2025.12.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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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이직 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피보험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하며 같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고용보험가입이력은 소정급여일수산정의 기초자료가 되오며, 실제근무일수를 토대로 발생된 보수지급기초일수인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정방식이 다름 1. 소정급여일수는 최종 이직당시(마지막근로일) 만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또한 해당 고용보험이력으로의 실업급여 수혜사실이 없고 3년 이내의 공백기간이 발생되는 경우는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근로사실관계의 특성상 상용과 달리 피보험기간은 신고된 근로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게 됨. * 만 50세 미만의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미만(120일), 1년이상 3년미만(150일), 3년이상 5년미만(180일), 5년이상 10년미만(210일), 10년이상(240일) * 만 50세 이상의 경우, 장애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미만(120일), 1년이상 3년미만(180일), 3년이상 5년미만(210일), 5년이상 10년미만(240일), 10년 이상(270일) 2. 구직급여일액의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오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기본급과 임금성격의 수당을 모두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이직 전 3월)은 회사별 임금계산 기간별로 기재로 이직한 날(마지막 근로일) 포함하여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 다만, 이직일에 만근하지 않고 퇴사했을 경우에는 이직일을 포함하지 않고 역일 계산하며, 취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구분 기재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3. 구직급여 일액산정기준은 최종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평균임금의 60%(1일 상한액 66,000원, 1일 하한액 =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80%)를 산정하여 수급기간(12개월)내에 정당한 실업인정절차를 거친 경우 개인별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실업급여 적용제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2.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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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년 8월 9일생. 만 62세인 2020년 7월 재취업하여 동일 회사에서 2025년 12월 현재 재직중(고용보험 유자)임. 지금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 여부와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과 지급금액 기준을 알려쭈세요.
신청일 : 2025.12.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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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1.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고용보험법 제10조 「실업급여 적용제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60%(1일 상한액 66,000원)이며 2019. 10. 1. 이후 이직자에 대해서는 급여기초일액이 11만원으로 하향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4. 대략적인 금액은 실업급여계산기(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답변일 : 2025.12.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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