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검진휴가 4주 1회에 대한 기준 및 간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첫 태아휴가를 쓴 날을 기준인가요? 첫 태휴부터 4주 간격으로 1번씩인가요? 아니면 4주 안에 1번씩인가요? 월단위1회인가요?
신청일 : 2024.07.24 16:27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별표1”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임신 29주 ~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 실시 가능 태아검진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벌칙조항이 없으니 참고바라며, 위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2주, 1주)마다 1회”의 의무는 임신주 4주(2주, 1주)마다 그 기간 내에서 1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723, 2020.2.19.)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건강진단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일 : 2024.07.24 16:40
태아검진휴가 4주 1회에 대한 기준 및 간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첫 태아휴가를 쓴 날을 기준인가요? 첫 태휴부터 4주 간격으로 1번씩인가요? 아니면 4주 안에 1번씩인가요? 월단위1회인가요?
신청일 : 2025.06.23 10:58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유급)해야 하며, *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별표1”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임신 29주 ~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 실시 가능 위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2주, 1주)마다 1회”의 의무는 임신주 4주(2주, 1주)마다 그 기간 내에서 1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723, 2020.2.19.)
답변일 : 2025.06.23 15:11
태아검진휴가는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제외대상인가요? 만약 제외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태아검진휴가 미제공시 과태료 등 불이익한 처분이 있는지여부
신청일 : 2025.08.29 09:0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태아검진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답변일 : 2025.08.29 09:40
태아검진휴가 사용 시 태아검진 외에 임신성 당뇨 등 임신과 관련한 검진에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5.09.16 13:2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답변일 : 2025.09.16 13:33
태아검진휴가 정해진 회수(28주까지 4주에1회, 29~36주까지 2주에 1회) 내에서 검진외의 용도로 사용해도되나요?
신청일 : 2025.09.24 11:0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5.09.24 11:16
태아검진휴가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5인이상 사업장 일반 여성 근로자도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신청일 : 2025.12.19 09:25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별표1” 가.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 ~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 실시 가능 태아검진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벌칙조항이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답변일 : 2025.12.19 11:05
태아검진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남성 근로자(배우자)도 해당이 되나요?
신청일 : 2026.01.07 11:1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현행법상 태아검진휴가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한정하여 부여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1.07 15:33
임산부가 검진가는 날은 2시간 단축진료가 제외인가요?
신청일 : 2026.01.16 10:3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법령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태아검진시간 사용에 대한 중복제한규정이 별도 없으므로 같은 날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1.16 17:54
만35세이상 임산부는 태아검진휴가를 정해신 횟수를 초과하여 사용할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1.19 09:32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유급)해야 합니다. *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별표1”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임신 29주 ~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 실시 가능
답변일 : 2026.01.19 10:17
태아검진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회당 최대 몇시간을 부여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이나 해당법령 등 근거를 같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일 : 2026.01.20 13:19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건강진단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이며 1일을 온전히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취지에 따라서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면 될 것이나 필요한 시간의 적정 기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검진에 필요한 시간(병원왕복 및 검진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1.20 13:47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업주가 태아검진휴가 허용하지 않을 시 따로 벌칙 조항이 없다는걸까요? 의무이긴하나 위반 해도 법적으로 제재가 없다는거죠??
신청일 : 2026.02.04 13:1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처벌조항이 없어 허용하지 않더라도 동 법위반으로 신고가 불가합니다. 귀하께서는 민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2.04 13:44
태아검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할 증빙자료가 뭐가 있을까요? 회사에 딱히 기준이 없고, 인터넷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하다보니 그때 그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신청일 : 2026.02.19 15:1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가 사용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정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판단은 관할 지방노동관서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부 1350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노동기준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민원실 및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2.19 16:44
태아 검진휴가는 임신 29주부터 2주에 1회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해야하는 휴가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회 지급 시 4시간(반차) 혹은 8시간(1일) 중 얼만큼 휴가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2.23 09:51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취지에 따라서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면 될 것이나, 필요한 시간의 적정 기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일 : 2026.02.23 10:00
5인 이상 일반 사업장에서 임산부 검진휴가가 필수로 제공되어야 하나요? 임산부 검진휴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규정이 있나요?
신청일 : 2026.03.09 13:58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사용자의 태아검진휴가 거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위반에 해당하나, 별도의 처벌 규정(벌금·징역)은 없습니다. 다만, 임신한 근로자의 태아검진휴가(태아검진 시간)를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진정 및 고소 절차를 통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3.09 14:08
고위험산모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 태아검진 횟수 제한을 넘어 추가 검진에 필요한 유급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횟수에 대한 규정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3.10 10:1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에서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제2항에서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용범위 : 5인 이상 전 사업장 나.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거 임산부의 정기건강진단은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 실시하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을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 위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 실시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이때,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1에 기재된 "임신 28주까지"는 임신 후 196일(27주 7일 또는 28주 0일)까지, "29주에서 36주까지"는 임신 후 197일(28주 1일)에서 임신 후 252일(35주 7일 또는 36주 0일)까지, "임신 37주 이후"는 임신 후 253일(36주 1일)부터를 의미합니다. - 또한, 위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 4주(2주, 1주)마다 1회"의 의미는 임신주수 4주(2주, 1주)마다 그 기간내에서 1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723, 2020.2.19.) 실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노동기준조사과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3.10 13:18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3.13 10:21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는 상담 방식으로, 실무 조회 및 처리 권한이 없으므로 내부 행정전산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귀하의 질의내용은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위하여 관할 고용센터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3.13 10:32
태아검진휴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임신 8주 2일차에 태아검진을 했고,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주었습니다. 이 태아검진이 8주차 검진에 해당하나요? 12주차 검진에 해당하나요?
신청일 : 2026.03.25 14:05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거 임산부의 정기건강진단은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 실시하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을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 위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 실시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이때,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1에 기재된 "임신 28주까지"는 임신 후 196일(27주 7일 또는 28주 0일)까지, "29주에서 36주까지"는 임신 후 197일(28주 1일)에서 임신 후 252일(35주 7일 또는 36주 0일)까지, "임신 37주 이후"는 임신 후 253일(36주 1일)부터를 의미합니다. - 또한, 위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 4주(2주, 1주)마다 1회"의 의미는 임신주수 4주(2주, 1주)마다 그 기간내에서 1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723, 2020.2.19.)
답변일 : 2026.03.25 15:35
22주 산모입니다 태아검진 근태계를 쓰려고 하는데요 연차 개념인가요? 반차개념인가요? 반차개념이라면 시간은 몇시간이 허용되는 건가요?
신청일 : 2026.05.06 11:09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법에는 태아검진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며 사용시간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태아검진 시간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이며 1일을 온전히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거나, 반차로 부여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 그러므로 사용에 필요한 시간은 필요한 만큼 청구하고 허용할 수 있되, 노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5.06 11:21
22주 산모입니다 태아검진 근태계를 쓰려고 하는데요 연차 개념인가요? 반차개념인가요? 반차개념이라면 시간은 몇시간이 허용되는 건가요?
신청일 : 2026.05.06 11:10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법에는 태아검진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며 사용시간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태아검진 시간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이며 1일을 온전히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거나, 반차로 부여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 그러므로 사용에 필요한 시간은 필요한 만큼 청구하고 허용할 수 있되, 노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5.06 11:21
28주까지 4주 기준 1개씩 휴무 주어지는걸로 알고있는데, 오전0.5개, 오후 0.5개 사용해서 하루 연차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8.13 13:50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태아검진에 대한 문의시라면,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별표1” 가.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 ~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 실시 가능 태아검진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벌칙조항이 없으니 참고바라며, 위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2주, 1주)마다 1회”의 의무는 임신주 4주(2주, 1주)마다 그 기간 내에서 1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의 취지에 따라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면 될 것이나 필요한 시간의 적정 기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일 : 2026.08.13 13:57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