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퇴직 시, 개인 건강상의 사유로 의식불명인 경우 퇴직금 IRP계좌 지급이 아닌 일반계좌 지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회사는 어떤 안내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신청일 : 2024.07.26 09:25
퇴직금 전액을 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퇴직소득세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연되어 과세됩니다. 한편,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한정된 사유에 한하여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중간정산 취지상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답변일 : 2024.07.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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