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사업장. 하루 9시간, 주 6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 실제 계약대로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계산시 적용하는 주휴시간은 8시간인가요, 9시간인가요?
신청일 : 2024.07.31 14:32
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 이때 지급하는 임금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 01254-5392, 1987 .04.02) - 다만,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 소정근로시간이란 실 근로시간이 아닌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나. 귀 질의와 관련하여, - 전술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유급주휴를 몇 시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이와 직접 관련된 판례도 파악되지 않습니다. - 이에,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1일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고(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9.25.), -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불규칙한 경우에는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9.25.)
답변일 : 2024.07.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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