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봉제로 급여를 받고 있음 2. 7월 31일 퇴사, 연차는 16개있음 3. 연차수당없이 연차소진예정 4. 제 퇴사일은 몇일이 되는 걸까요? 5. 연차소진으로 받는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서 받는 걸까요?
신청일 : 2024.07.31 16:11
1.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법령상 또는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음(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법정 유급휴가이므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근로일 다음날로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일 : 2024.07.31 16:43
1. 연봉제 급여 받고 있고 정상근무는 26년 4월 10일까지 하고 남은연차 15개를 연차수당없이 연차소진으로 할 경우 퇴사일은 정확하게 언제인가요? 그리고 연차소진으로 받는 급여에는 추휴수당이 포함여부?
신청일 : 2026.03.18 10:14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일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 우리부 행정해석에서는 “퇴직일이라 함은 근로자의 노무 제공과 사업주의 노무 수령이 ‘실제로’ 중단된 날을 의미함.”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퇴직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마지막 근로제공의 다음 날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단 연차는 출근한 것으로 봄) -우리부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하나, 해당 주의 전부를 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라고 행정해석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 내용이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임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결근이나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하여 근로일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완전월급제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 완전월급제: 결근, 지각, 조퇴를 해도 '감액없이' 고정급이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 * 완전월급제가 아닌 월급제: 결근, 지각, 조퇴 시 해당 시간만큼 감액되는 경우로 대부분의 월급제가 이에 해당 -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에 대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근로 미제공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공제는 가능하다고 보며(무노동 무임금 원칙),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은 근로자의 개근하지 않은 주에 대해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3.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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