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 인사 담당자입니다.. 1)전자 서명 플랫폼을 이용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도 법적으로 '서면'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2)전자 서명 체결을 고용부에서 장려하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4.08.02 13:54
가. “전자근로계약서”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출력이 즉시 가능한 전자문서를 말하며, - 전자문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도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나. 전자근로계약서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 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프로그램(ㅎㆍㄴ글, 오피스, 웹 에디터, PDF 등)이나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마련한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계약서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전자근로계약서를 교부 및 보존 : 종이 출력후 전달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이메일 등을 통해 전송 가능, 근로관계 종료 후 3년간 보존 필요. 다. 인터넷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전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시 : 사내전산망,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 마련된 근로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수기, ㅎㆍㄴ글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PDF, 사진 파일 등으로 전자화하여 저장(전자화 문서). *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위변조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근로기준정책과-5455, 2016.9.1,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 또한, 사용자가「근로기준법」 제17조에 맞게 근로계약의 내용이 입력된 전자장치를 마련하여 근로자는 사원인증 후 스마트 폰으로 전자서명을 하게한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체결로 볼 수 있으나, - 이러한 전자근로계약서가 비록 근로자가 스스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교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 시스템을(e메일 등)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발송)한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10.12.) 라. 아울러,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 노사간 이견이 있거나 노무관리 지도가 필요하신 경우,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담당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행정조력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4.08.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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