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는 직장 내 말고,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도 되는지, 직장내에서 보낼경우 어떠한 업무도 강요돼서는 안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휴게시간은 무급인가요?
신청일 : 2024.08.05 09:15
1.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2.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 따라서 휴게시간에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거부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강행규정으로 노사간 합의한다하여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종료 후 부여 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3. 다만,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상담 및 검토 등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고용노동부로 "민원신청" 하시거나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4.08.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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