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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이후 근무일이 화,토,일로 변경되었는데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신청일 : 2024.08.05 13:3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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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 기숙사 규칙)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 명시방법은 구두나 서면 모두 가능하나, 이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동 서면 명시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답변일 : 2024.08.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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