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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토,일) 근무를 하면 수당 이나 대체휴가를 지급해야하는데요. 이틀 주말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를 하루 지급하는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했는데요.
신청일 : 2024.08.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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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7조(보상 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으며, - 이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같은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연장‧휴일‧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한편, 휴무일의 사전대체에 대해 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휴무일 대체 근거를 두고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휴무일에 근로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무일 근로로 인해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4.08.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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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시급제 요양보호사가 국가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다른직원도 모두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운영워정과 계약서에 국가공휴일은 근무하지 않는 날로 정하고 무급휴일이라고 명시 히고 있습니다
신청일 : 2026.04.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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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4.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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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시급제 요양보호사가 국가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다른직원도 모두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운영워정과 계약서에 국가공휴일은 근무하지 않는 날로 정하고 무급휴일이라고 명시 히고 있습니다
신청일 : 2026.04.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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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 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4.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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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시급제 요양보호사가 국가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다른직원도 모두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운영워정과 계약서에 국가공휴일은 근무하지 않는 날로 정하고 무급휴일이라고 명시 히고 있습니다
신청일 : 2026.04.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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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18.3.20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제1호 일요일 제외)과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일 : 2026.04.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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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시급제 요양보호사가 국가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다른직원도 모두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운영워정과 계약서에 국가공휴일은 근무하지 않는 날로 정하고 무급휴일이라고 명시 히고 있습니다
신청일 : 2026.04.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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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일수당 및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②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기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주휴일,공휴일,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휴일(근로자의 날)이 있으며,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 조회 및 처리권한이 없어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민원신청) 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4.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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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근무 / 토요일 추가 근무 08 :00 - 22:00 / 8시 - 17시는 연차 1개로 받기로 함 나머지 17-22시는 대표님이 추가 수당 준다고 하였는데 이사가 중간에서 안내못받아서 반차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문제없나요
신청일 : 2026.07.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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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376, 2020.2.20)에 따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를 갈음하여 부여하는 보상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바 - 귀 사에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유효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귀 사용자는 전술한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라 귀하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까지 포함된 임금을 시간단위로 변환한 만큼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7.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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