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동안 다니면 퇴직금을 주는건데 그중에 일이 있어서 빠진날을 다 채워야 하나요? 또 공휴일 같은 법적 휴일도 빠진날에 포함인가요?
신청일 : 2024.09.02 11: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계속근로기간 기산일: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 * 계속근로기간 마감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
답변일 : 2024.09.02 11:35
그럼 저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신청일 : 2024.09.02 11:39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일반적으로 정식 퇴직한 경우가 아닐 때는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경우 계속근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588, 2010.2.3)
답변일 : 2024.09.0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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