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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문의드립니다. 예정일 24.12.18 출산전후휴가 24.12.2(월) - 25.3.1(토) 육아휴직25.3.2(일)-25.5.31(토) 복직일 25.6.2(월) 총6개월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4.10.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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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출산일 포함하여 역일상 90일(다태아 120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산후 45일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 24. 12.2.~25.3.1 기간은 역일상으로 90일이므로 요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육아휴직기간은 2회분할하여 1년사용가능하며, 기간 계산은 역월로 산정하게 됩니다. -25.3.2부터 25.6.2.복직시, 육아휴직은 25.6.1.까지 3개월 사용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4.10.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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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전육아휴직 사용중이고 원래 출산예정일이 5월5일인데 당장 주말에 유도분만 입원으로 4월23일에는 출산할거같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산전육아휴직 3.4~5.2 / 출산휴가 5.3~7.31 계획이였습니다ㅠㅠ
신청일 : 2025.04.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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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출산일을 포함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에게 알리시어 법정 출산휴가를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직전일로 자동 종료됩니다.
답변일 : 2025.04.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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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7.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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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참고로 실시간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7.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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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몇 번에 나눠서 사용 가능?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정부에서 지원? 회사에서 지원?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금여액이 어떻게 되는지?
신청일 : 2025.07.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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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일 포함 분할 없이 90일(다태아는 120일, 미숙아 100일)을 부여하되 반드시 산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보장(출산일 제외)되어야 하며,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산전후휴가를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으나, 분할 사용할 때마다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임신한 근로자가 유‧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한 근로자가 휴가 청구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한 근로자가 유‧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특별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육아휴직은 3회분할(4번 나누어) 사용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의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최대 210만원)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며,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다태아 45일)은 유급의무가 없으나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최대 210만원) 지급합니다. 한편,육아휴직기간은 무급이 원칙이며 우리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합니다.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 월 상한액 월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상한액 160만원
답변일 : 2025.07.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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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몇 번에 나눠서 사용 가능?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정부에서 지원? 회사에서 지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금여액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 2025.07.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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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모바일 실시간 상담입니다 실시간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7.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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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출산휴가 3개월을 문의하는데... 출산휴가 시행 3개월 이후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어떤 조취를 쥐해주어야 할까요?
신청일 : 2025.07.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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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출산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가능하며, 출산전후 휴가 부여에 대해 안내드리면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항에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7.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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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산 휴가 문의 드립니다 예정일이 26.02.18 로 설날 연휴가 끼어있는데 출산전 휴가에서 제외 시킬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12~2/13 출산전 휴가, 2/19~ 이후 출산후 휴가로 적용시 킬 수 있나요?
신청일 : 2025.07.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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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모바일 실시간 상담입니다.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일 포함 분할 없이 90일(다태아는 120일, 미숙아 100일)을 부여하되(토,일, 공휴일 포함) 반드시 산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보장(출산일 제외)되어야 합니다.
답변일 : 2025.07.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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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하려 합니다. 출산휴가는 둘째 자녀, 육아휴직은 첫째 자녀 것으로 쓰려는데요. 육아휴직을 6개월 쓴다고 하면, 신청서에 공휴일 제외하고, 22~23일로 기입하면 되나요?
신청일 : 2025.07.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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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통합신청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내용)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포함, 이하 같음) 신청시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 예정인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 가능(현행과 같이 별도 신청도 가능)
답변일 : 2025.07.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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