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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제외 주6일 6시간씩 근무해서 총 주 36시간씩 근무를 했는데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은 정확히 몇시간 일까요? 주5일 8시간씩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 인정이 되는데 36시간 근무자도 8시간 인정이 되는거죠?
신청일 : 2024.10.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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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며, 해당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근로시간(유급휴일 포함)을 합산하여 주 48시간 또는 월 209시간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에 비례한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답변일 : 2024.10.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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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1.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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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6.01.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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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03.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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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3.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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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월1일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입사했습니다. 올해 휴일이 많았는데 근무한 휴일도 있고 휴무인 날도 있었지만 월 209시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았을때 휴일을 다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설연휴포함)
신청일 : 2026.07.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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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휴일 공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수당,휴일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주휴일,공휴일,대체공휴일)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휴일(노동절)이 있으며,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 조회 및 처리권한이 없어 해당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답변일 : 2026.07.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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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월1일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입사했습니다. 올해 휴일이 많았는데 근무한 휴일도 있고 휴무인 날도 있었지만 월 209시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았을때 휴일을 다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설연휴포함)
신청일 : 2026.07.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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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모바일상담입니다. -휴일이란 처음부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임금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휴일을 말함. -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휴일(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모바일상담은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휴일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5인이상사업장에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어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7.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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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상 일근로소정시간은 실제근무시간 평균값일까요? 아니면 무조건 계약서상 시간일까요? 계약서상에 근로시간 항목에 4시간+월10시간.추가가능 하며 범위내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
신청일 : 2026.09.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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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는 것 *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함 ※ 소수 첫번째 자리에서 올림, 예) 3.05시간으로 산정되는 경우 3시간으로 함 ○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정해져있는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1시간 이하,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상] 선택(23.12.1개정) 예) 1일 5시간, 1주 5일 근무 시 소정근로시간 : 5시간 ※ 소정 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란? - 1주 소정근로일이 5일 이상으로 매일 동일하게 정해진 경우만 해당하며, - 1주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인 경우에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로 계산 ○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정해져 있는 경우 -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각 48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의 8시간을 곱한 시간 * 예) 1주 소정근로시간이 유급 주휴 포함 42시간으로 정해진 경우 –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35 7) ÷ 48×8 = 7시간 •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주 소정근로시간 해당기간의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48 × 8시간 •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월 소정근로시간 해당기간의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209 × 8시간 ※ 다만, 사업장에서 주 또는 월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본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함 ○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 : 총근로시간(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유급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 →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8
답변일 : 2026.09.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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