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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입사한 외근직 근로자 건강검진 필수인가요? 안받을경우 패널티 있나요?
신청일 : 2024.10.04 14:59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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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건강검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된 건강검진과 관련한 것이라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되시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제1항에따라(개정 전: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상시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위하여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건강진단 실시 기한은근로자 입사일로부터사무직은 2년에1회 이상(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실시하여야 하며,건강진단결과 2차(추가)검진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시 사업주 과태료 부과) 한편, 산업안전보건법령(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196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4.10.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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