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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되어 있고 퇴직금을 회사에서 은행으로 해지 신청 해줘야지 은행에서 일반 irp계좌에 입금 해준다고 알고있는데 퇴사한지 한달이 넘도록 위에 단계를 진행 해주지 않아서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냐할까
신청일 : 2024.10.10 16:5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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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14일 이내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해야 하고, DC형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 법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고용노동지청 민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여부 등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4.10.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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