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내 고용자 임의로 계약된 보수를 낮추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퇴사하기 전 근무 중 신고한다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피고용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4.10.14 09:34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이를 강요할 수는 없고,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기존에 적용받던 근로조건을 저하코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게 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조건을 저하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 근로자가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권리를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4.10.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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