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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몇년째 근무하고 있는 결혼이민 외국인 입니다.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 근거가 될 법규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일 : 2024.10.24 10:4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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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일 : 2024.10.24 10:50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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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가 5인이 안되는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지급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가요?
신청일 : 2024.10.24 13:5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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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일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10.12.1. 이전에는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2010.12.1.~2012.12.31. 퇴직금의 50% 지급, 2013.1.1. 이후부터는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답변일 : 2024.10.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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