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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연장근무로 시급*1.5배*근무시간(8시간넘어도 적용됨) 으로 안내받음/ 아르바이트 급여의 경우 토요일은 휴일근무 시급*(8*1.5배+2.5*2배)로 적용되나요? 계약서에는 휴무일, 휴일 내용없음
신청일 : 2024.10.24 13:4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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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는 있으나 근무편성이 되지 않은 날로 주 5일 근무 사업장에서 쉬는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시간이 편성되지 않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즉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토요일(일요일은 주휴일)은 노사가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될 것임(근로기준과-2325, 2004.05.10.; 근로개선정책과-7212, 2013.11.26.) - 휴무일 근로시에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고, 노사간에 따로 정함이 없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휴무일의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함 또한 휴일이란 처음부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임금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할 수 있음 -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휴일(근로자의 날)이 있으며,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답변일 : 2024.10.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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