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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지원금 받고 있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신청일 : 2024.10.24 15:5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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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여부는 귀하께서 신청하고자 하는 참여유형에 따라 신청가능시기가 달라지게 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Ⅰ유형)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Ⅱ유형)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중에 실업급여 중복지급은 되지 않으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종료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4.10.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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