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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연차 촉진제도 2개월이 남았을때까지 통보하지 않아도 연차촉진제도가 적용이 되나요?
신청일 : 2024.11.11 11:1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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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1조에 명시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 사용자의 금전의무를 면하게 되며,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의 기준과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1차 사용촉진>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려는 사용자는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이 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사용촉진을 실시하여야 함. - 2차 사용촉진> 1차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사용자가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4.11.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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