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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산출 2024년도 휴직제외 근무기간 총7개월일시 연간총액 상여부분은 12개월로 나눠서 부담금 산정하면 되나요?(급여부분은 7개월로 나눠부담금산정예정)
신청일 : 2024.11.22 16:5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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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의 DC부담금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 1회 지급받은 임금(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근퇴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12분의 1”과 “휴직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737, 2021.6.14.)
답변일 : 2024.11.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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