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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민원신청 하려고 하는데 전화번호만 알고 회사 주소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럼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4.11.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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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실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4.11.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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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2.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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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실시간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2.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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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12.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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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12.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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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조업 포괄임급제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퐈괄임금제란 이유로 추가 연장수당 지급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4.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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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포괄임금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이나 사업장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포괄임금제는 법정수당의 산정방식과 관련된 합의일 뿐,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합의가 아니며 - 판례도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05.8.19, 2003다 66523) - 즉, 포괄임금제로 약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포괄임금제는 초과근로 상시화 등 장시간 근로를 고착화시킴으로서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및 재충전 기회를 박탈하는 한편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임금지급방식입니다. -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당시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08다6052, 2010.5.13) 나. 관련하여 우리부는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의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보다 적을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072, 2008.8.6.)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노동기준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구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기관 소개→ 조직안내→ 소속기관→ 관할관서 찾기→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소개’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6.04.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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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조업 포괄임급제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퐈괄임금제란 이유로 추가 연장수당 지급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4.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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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포괄임금 :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사전에 정하고, 기본급과 제 수당 또는 제 수당 각각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 산정 방법 ▶ 판례 -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무효이고, 약정한 임금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 - 포괄임금 오남용을 허용하지 않음(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1. 사용자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 ○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기본급・수당 등을 적어야 하고(법 제48조제1항, 영 제27조), - 임금명세서에도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법 제48조) 2.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정액수당제)하여 산정·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 이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등과 비교하여 약정한 금액이 이에 미달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 3.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사용자는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하여 ①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차액을 지급하고, ②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 보다 많을 때는 약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답변일 : 2026.04.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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