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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날짜는 11월 21일이며 저는 현재 재직기간이 1년이 넘어 퇴직금을 받을수있습니다 퇴직한 날 로 부터 시작하여 2주이내로 퇴직금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 급여일 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면 월급날짜 이후로 2주로
신청일 : 2024.12.05 16:5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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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2.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12.16.(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12.29.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14일 다음날인 12.30. 이후 근무지 관할고용노동지청으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월급날짜와 무관함)
답변일 : 2024.12.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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