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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법정 의무 휴게시간 8시간 일하고 1시간 법정의무휴게시간을 쉬지않고 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요양보호사는 출퇴근 카드를 찍는데 1시간 법정의무휴게시간동안 병원이나 개인업무를 봐도 되나요?
신청일 : 2024.12.11 16:0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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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915)
답변일 : 2024.12.11 16:29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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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일하면 쉬는 시간 없고 일만하라는건가요???
신청일 : 2026.02.04 13:1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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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이란 점심시간, 식사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동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주가 동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나. 휴게시간은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중간에 주어져야 하며, 시업시나 또는 종업시에는 줄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제54조 기준보다 저하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있습니다. 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강행규정으로 노사간 합의한다하여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종료 후 부여 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답변일 : 2026.02.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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