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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장 사업주입니다. 3월 출산예정인데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출산 후 아르바이트생으로 사업장이 3개월간 유지될예정인데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4.12.27 15:3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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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한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지원대상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준일은 출산일 기준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여부에 따라 대상자 유형을 판단’하게 됩니다. 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자는 크게 근로자와 1인 사업자로 구분되며, 근로자의 유형은 아래의 ①~③ 유형이며, 1인 사업자 유형은 ④~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①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②유형)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자 (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성립 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는 지원 제외) (④유형) 1인 사업자로서 전전년도~출산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사실(1회 이상) 확인이 가능한 자 (⑤유형) 1인 사업장로서 전전년도~ 출산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 확인이 곤란한 자 (⑥유형) 근로자 또는 1인 사업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복합유형) 출산일 현재 복수 유형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1인 사업자이면서 프리랜서 활동, 근로자이면서 1인 사업자 등) - 신청자에게 유리한 1개 유형 적용 또는 필요시 전체유형 적용 가능 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신청 및 접수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지급금액 ○ 월 50만원씩 3월분 지급(※150만원 일괄 지급) ◆ 신청기한 ○ 출산(유산·사산)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출산(유산·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 (예시) '22.1.1.출산여성 : '23.1.1.까지 신청 가능(초일불산입원칙) ※ 다만, 신청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23.4. 지침 반영) *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 ◆ 신청절차 ○ 방문/우편 신청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대리인도 신청가능(단,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대리인은 작성 완료된 신청서를 단순 접수(제출) 하는 것만 가능) ○ 온라인·모바일(고용24)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 개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휴가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 ◆ 구비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서식 2)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1~3유형)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2~3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사업주확인서)(서식 3) - (4~5유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유형 중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5~6유형)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 ○ (유산·사산의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보다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할고용센터 검색 방법 :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참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4.12.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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