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시 출퇴근시간이 꼭 3시간이상되어야하나요? 2시간40분이상은 안되는건가요?
신청일 : 2025.01.02 13:26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하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퇴사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위 부득이한 요건이 아닌 근로자의 단순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해 통근시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시간표(예:지하철노선 표, 버스 시간표, 온라인 포털 길찾기검색 소요시간 확인자료등) 등을 통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의 통근소요시간에 대한 확인관련 서류 *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모바일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담당자를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5.01.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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