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근로자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갔을때, 1. 회사측은 휴직기간중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하나요? 2. 25.2.23부로 통상임금 전금액 정부지원이 맞나요?(상한210인가요
신청일 : 2025.01.10 10:01
가. . 육아휴직기간동안의 4대보험 납부에 대해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 보수 발생여부에 따라 다름 ① 육아휴직기간 중 보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 제외 ② 육아휴직기간 중 보수가 발생한 경우 : 월별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다음년도 3월 15일 보수총액신고시 이를 고용보험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며, 정산보험료로 부과됨 ※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업 또는 휴직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기존의 육아휴직기간보다 조기복직 및 기간연장 할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산재보험: 사업주 납부 의무 사항이므로 근로자 납부 의무 없음 - 고용보험료와 달리 휴직 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산재보험료 (월별·정산 보험료 모두)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휴직 기간 동안의 보수도 보수총액신고 시 산입하지 않음 ◆ 국민연금: 별도의 신고 없는 경우 납부해야 함 - 납부예외신청 시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복직 후 추가 납부 없음(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 - 휴직 기간 중 회사로부터의 추가 임금 지급 시 납부예외 성립되지 않음: 기 수준대로 납부하여야 함 - 직장에 다니시다가 육아휴직으로 납부예외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사용자)에서만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 신청방법)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가까운 지사에 제출하시거나, EDI 등을 활용하실 수 ◆ 건강보험: 재직기간으로 유급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납부하여야 하나, 육아휴직기간에는 60%감면 - 소득이 없는 달 납부유예신청 가능: 소득이 있는 달에 납부하는 방식임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연금공단(☎1355) 나. 출산전후휴가기간동안의 임금은 최초 60일분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는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산전후휴가기간 9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이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원금 차액을 산전후 휴가 최초 60일간 지급해야 함.) 다. '25.1.1.이후 육아휴직급여 1~3개월 :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250만원) 4~6개월 :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 80%(상한액 월 160만원)
답변일 : 2025.01.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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