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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분활해서 받을 경우 이자 계산은 (퇴직금 원금 - 지급받은 원금) X 20% X (지연일수 / 365일)로 계산하면 되는 걸까요?
신청일 : 2025.01.15 14:5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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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발생일(퇴직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로 부과되며, <지연이자= 체불액×0.2×체불일수÷365일>의 산정식에 따라 달력상 역일을 기준으로 산정(부과)되어야 할 것이나 - 근로기준법은 지연이자 지급의무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청산하여야 하는 일체에 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퇴직 이전에 발생한 금품이 아니므로) 귀하께서 지연이자를 지급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1.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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