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관련 문의 입니다.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를 첨부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급여내역서'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만들어달라고 해야되나요? 아님 통장 입금된 내역도 되나요?
신청일 : 2025.01.16 11:39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 바라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로 아래의 서식을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및 복직확인원(복직발령장 등) ○ 복직 후 급여내역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답변일 : 2025.01.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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