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으로 청주지청에 접수하여 사업주 연락부재 검찰에 사건이관되어 사업주 기소된 상태입니다 체불시점이2023년이고 2024년에 사건접수 하였는데 언제쯤 임금체불이 해결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일 : 2025.01.17 15:38
근로기준법 제49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따라 법에 따른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는 그 기간 내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야 하며, 따라서 임금정기지급일(퇴직금은 퇴직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한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가압·가처분 승인 등으로 근로감독관 등 사법당국에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재판상 청구 등으로 인정되지 않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일 : 2025.01.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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