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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이 안된 채로 주 15시간 이상 18개월 이상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4월 달에 사장님이 폐업하신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정정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 2025.01.22 09:3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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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요청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에 규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구사유로는 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②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③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등)이며, 청구서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및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1.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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