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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입니다 보건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월 1회, 한달전 말일에 사전 제출 필수, 격달(2달에 한번)로 월/금요일 사용 가능, 공휴일 앞뒤 날짜엔 사용금지, 하루에 같은팀 1명 이상 사용금지 이게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5.01.22 14:2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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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을 주어야 하는 휴가로 생리휴가일은 무급이므로 사용자는 휴가사용일에 상당하는 임금(통상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생리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부여)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날에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생리휴가일을 특정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답변일 : 2025.01.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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