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 1일 일당이 88,000원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5년 사이입니다 얼마정도 받을 수있을까요?
신청일 : 2025.01.31 16:07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되며 대략적인 실업급여의 금액은 실업급여계산기(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답변일 : 2025.01.31 16:16
25년12월31일자 퇴직을 하였고 퇴직전3개월 평균급여 420만정도인데 26년 1월에 실업급여신청힌였는데 수령액이 66000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68000원이 아닌건지요?
신청일 : 2026.01.28 14:44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구직급여 지급기준입니다. 1.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1일 상한액 및 하한액을 정하고 있음 - 상한액: 급여기초임금일액의 60% * '26.1.1. 이후 이직자 : 68,100원(급여기초임금일액: 113,500원) 2. '25.12.31. 이전 이직자: 66,000원(급여기초임금일액:11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답변일 : 2026.01.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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