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3개월 미납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3. 육아휴직 기간1~3개월은 250, 4~6개월은 200, 나머지 개월은160이 맞나요? 4.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못쓰게하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일 : 2025.02.06 15:47
일반육아휴직 '25.1.1.이후 1~3개월 :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250만원) 4~6개월 :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 80%(상한액 월 160만원) 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임신중인 근로자의 경우 출생예정증명서),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한편, 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등을 명시하여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주가 명백히 육아휴직 미부여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으로 신고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2.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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