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직장에 필요한 서류가 있어 요청을 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청년제도 신청을 위함) 그런데 그 직장에서 자기들은 그런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할 의무가 없다 며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5.02.07 13:42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한편 사용증명서 교부제도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체에 근무하였다는 경력을 증명하여 줌으로써 퇴직근로자의 재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서 설정된 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기입한 사용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 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닙니다.(1992-11-17 근기 01254-1870). 따라서 중소기업확인서 또한 위 사용증명서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2.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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