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전체메뉴홈

실시간상담

질의
사용자사진
구정.추석명절수당 각50만원,6월말여름휴가비40만원.22일만근 근무시 만근수당10만원. 위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 됩니까?
신청일 : 2025.02.12 10:12

답변
상담사사진
명절귀향비, 휴가비도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갖춘 경우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정해진 소정근로를 모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사전에 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를 판단하면 되고 ㅇ 실제 지급조건 충족에 따른 사후적인 임금 지급 여부는 통상임금 판단의 고려사항이 아님 만근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확정되고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ㅇ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채우지 못해 실제 만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시에는 포함하여야 함
답변일 : 2025.02.12 10:20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