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월 ~ 24.12월까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25년 1월에 복직 후 2월 11일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산정 시 22.05.12~2025.02.11 급여로 퇴직금 산정해도 괜찮을까요?
신청일 : 2025.02.12 10:2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야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 : 수습사용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이나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기간(단,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 가족돌봄휴직,휴가 및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300인 이상<20.1.1.시행>, 30인 이상~300인 미만<21.1.1.시행>). - 또한,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답변일 : 2025.02.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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