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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2024.07.20 2024.07.23~2024.07.31 2024.10.16~2025.02.28(퇴사사유: 계약종료)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사 후 4대보험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후 신청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5.02.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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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에는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등이 종료되고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실업급여 상실사유는 최종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최종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짧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의 고용보험 이력은 합산이 가능(이직확인서 모두 처리되어야 함)하며, 한편,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그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바,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이 해당할 것입니다. - 즉,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주휴일 등),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불산입
답변일 : 2025.02.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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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1.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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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1.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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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입사..2023년 12월 회사 폐업 했습니다 그후 동생이 인수하며 2024년 12월에 직원등록 했습니다 물론 그사이에 월급 받으면서 근무 했습니다 2026년 4월에 퇴직 했는데 이전 실업급여 신청 가능?K까요??
신청일 : 2026.05.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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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없이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게 되면 상실 전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단,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불가) ※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 적용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
답변일 : 2026.05.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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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입사..2023년 12월 회사 폐업 했습니다 그후 동생이 인수하며 2024년 12월에 직원등록 했습니다 물론 그사이에 월급 받으면서 근무 했습니다 2026년 4월에 퇴직 했는데 이전 실업급여 신청 가능?K까요??
신청일 : 2026.05.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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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 및 근로이력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므로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취업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퇴사사유 및 근로이력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므로 이전 퇴사사유 등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상담에서는 귀하의 취득신고 또는 퇴사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여부에 대한 판단도 불가한점 양해 구합니다. - 불편하시더라도 세부적인 수급자격 대상여부는 관할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귀하의 이직 후 근로내역에 대해 확인 후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6.05.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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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입사..2023년 12월 회사 폐업 했습니다 그후 동생이 인수하며 2024년 12월에 직원등록 했습니다 물론 그사이에 월급 받으면서 근무 했습니다 2026년 4월에 퇴직 했는데 이전 실업급여 신청 가능?K까요??
신청일 : 2026.05.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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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최종 이직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해당되오니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퇴사 후 고용산재보험토탈스비스(total.comwel.or.kr)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역을 확인하신 후,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고용24<work24.go.rk>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강가능)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 - 한편, 이직 사유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함(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 미만(마지막 상용근로일 이후 일용근로일수 기준임)이면서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용근로자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판단)(법 제43조) 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우리부 모바일 상담은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과 수급자격 담당 주무관을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5.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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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입사..2023년 12월 회사 폐업 했습니다 그후 동생이 인수하며 2024년 12월에 직원등록 했습니다 물론 그사이에 월급 받으면서 근무 했습니다 2026년 4월에 퇴직 했는데 이전 실업급여 신청 가능?K까요??
신청일 : 2026.05.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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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없이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게 되면 상실 전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단,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불가) ※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 적용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 다만, 1350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방식으로,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를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조직안내>소속기관>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 연락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5.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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