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월 주5일근무(토,일 휴일근무 아님) 3월 1일(토요일)근무시 휴일수당이 발생하는데 3일 월요일 대체휴일 근무시에도 휴일수당이 발생하나요? 토,일 상시근무자의 경우 공휴일, 대체휴일 각각 적용되나요?
신청일 : 2025.02.24 10:32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대체, 임시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공휴일(대체, 임시공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노사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며(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된다고 봅니다(근로기준과-4267,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2021.3.19. 등)
답변일 : 2025.02.24 10:35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02.24 10:40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5.02.24 12:09
토,일 상시근무자(휴일수당발생안함) 3월1일 삼일절(토)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발생시 3월 3일 대체공휴일(월) 근무에 휴일수당이 발생되나요? 공휴일과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의 경우 각각의 공휴일로 봐야하나요?
신청일 : 2025.02.24 10:58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 - 예를 들어, 10.9(토) 한글날과 이날의 대체공휴일인 10.11(월)은 각각 법정 공휴일로서 유급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답변일 : 2025.02.24 15:30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1.21 10:51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6.01.21 10:52
공무직 입니다..화요일~토요일 소정근무일인데 일요일은 선택휴일근무입니다 월요일은 휴무일이고 이번 설 16일(월요일) 휴일근무 했는데 대체휴무없이 정상출근 그럼 오늘 정상근무로 처야되나요?
신청일 : 2026.02.19 11:25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확인 및 판단에 대한 내용은 관할 지방노동관서 민원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다만, 휴무일의 사전대체에 대해 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휴무일 대체 근거를 두고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휴무일에 근로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무일 근로로 인해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1350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2.19 14:37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주6일로 계약체결 오전2시간만 근무 하는데 , 대체휴일 (3월2일) 에 근무 하면 휴일수당 발생하나요?
신청일 : 2026.02.23 13:1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는 4주동안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휴일) 및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55조(휴일)에는 주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해 규정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15시간미만 근로자)에게 공휴일의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2.23 13:52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주6일로 계약체결 오전2시간만 근무 하는데 , 대체휴일 (3월2일) 에 근무 하면 휴일수당 발생하나요?
신청일 : 2026.02.23 13:40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인터넷 상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관할 지방노동관서 민원실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법정휴일은 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휴일(근로자의 날)이 있으며,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 휴일이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즉,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법률에 근거한 법정휴일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휴일로 나뉘고, 임금지급 여부에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나뉩니다. - 그리고 휴일이 아닌 날(근로가 편성되지 아니한 날)을 휴무일이라고 하며(근로기준과-2325, 2004.5.10.), 주5일제 사업장에서 일요일이 법정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휴무일이 됩니다. 아울러 휴무일(유무급을 불문하고 근로일로 편성되지 아니한 날) 부여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 협의한 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350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지)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2.23 20:24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로 주24시간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주중 3일(예: 월, 화, 수) 동안 8시간/일 근무하는데 근무일 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24시간 충족을 위해 다른 날에 근무를 해야하는지요?
신청일 : 2026.03.26 10:12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인터넷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상담 또는 검토가 어려워 부득이 귀하의 민원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법적판단이 필요하거나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 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관서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소개’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답변일 : 2026.03.26 10:39
주5일 근무(주40시간) 주말근무 원칙(주중 이틀 대체휴무일 지정)인데 3월2일 대체 공휴일에 나와서 8시간 이내 근무를 하였다면 통상임금에 50%만 가산하여 주면 되나요?
신청일 : 2026.03.27 09:4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민원신청) 하시면 검토 후 답변받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6.03.27 11:10
임산부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월~금 09~18시 근무, 유급휴일은 주휴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입니다. 목요일 개인연차 사용, 토요일 행사 4시간 출근 가능할까요?
신청일 : 2026.09.15 09:59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지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의 벌칙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나.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자, 산후 1년 미만자, 임신 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야간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18세 미만자 및 산후 1년 미만자의 동의가 있거나 임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는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과 모성보호라는 측면에서 원칙상 18세 미만자, 산후 1년 미만자, 임신 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른 벌칙규정 적용) 사업의 특성 등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야간 및 휴일근로가 가능한 것이며, 이는 임신 근로자의 동법 제74조의 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까지 허용함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답변일 : 2026.09.15 10:06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