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전체메뉴홈

실시간상담

질의
사용자사진
주말고정 평일휴일 스케줄근무자 고정휴무일과 평일 공휴일이 겹칠경우 사업장에 별도의 1일치 휴일요구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5.02.24 11:44

답변
상담사사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대체, 임시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공휴일(대체, 임시공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노사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며(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된다고 봅니다(근로기준과-4267,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2021.3.19. 등)
답변일 : 2025.02.24 12:22

질의
사용자사진
5인이상 사업장이고, 매주 주휴일이 월요일인 회사입니다. 원래 8/17(월)에 쉬어야 할 것을 업장 특성때문에 8/18(화)에 대체해서 휴무했다면 8/17(월)근무분에 대한 공휴일 수당이나 대체휴일을 받을 수 없나요?
신청일 : 2026.09.09 15:14

답변
상담사사진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휴일대체를 실시 할 수 있는데, -휴일대체란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근로일로 하고 이에 갈음하여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그 근거를 규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대체된 휴일이 언제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법무 811-18759, 1978.4.8.), - 적법한 휴일대체인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을 것이나(대법원 99다7367 2000.9.22.), 적법한 휴일대체 없이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라면 사후에 대체휴일을 주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합니다. * (예) 6. 3. 공휴일 → 6. 13.(금)과 휴일대체한 경우, 6. 3. 소정근로일, 6. 13. 휴일로 변경
답변일 : 2026.09.09 16:34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