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문의합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단축근무 신청하면, 9시~18시 근무하는 교사가 단축근무 들어가면 근로시간을 9시~16시로 하는지, 아니면 10시~5시 등 자유롭게 시간을 정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신청일 : 2025.02.24 15:46
우리부 행정해석에 단축근로시간은 주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의 범위 내에서 주별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와의 협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여성고용과-284, 2008.06.10.)
답변일 : 2025.02.24 15:56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12.29 15:32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5.12.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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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5.12.31 11:05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민원신청-빠른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고, 사례검토 또는 유권해석 등 구체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1.01 10:52
전이 다니던 직장에서 2017년 1월 출산 후 출간휴가 3개월+육아휴직 2년 사용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인데 육아단??근뮤룰 사용할 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1.15 15:46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법정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경우라면 이와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육아기단축사용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사용가능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을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간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시행령 제15조의2)> ①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당해 사업에서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자 ②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이상 대체인력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고용센터를 통한 구인노력만 인정됨 ③ 업무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답변일 : 2026.01.15 15:52
민간어린이집 임용원장으로 이직예정입니다. 육아단축근무 가능한가요? 원장은 안되고 담임교사만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1.19 13:54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사유(시행령 제15조의2)> ①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당해 사업에서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자 ②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이상 대체인력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고용센터를 통한 구인노력만 인정됨 ③ 업무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답변일 : 2026.01.19 14:22
국공립어린이집 치료사입니다. 저는 100프로 시청에서 어린이집을 통해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육아기 단축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기관장이 말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신청일 : 2026.03.13 14:42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사용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을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별도의 법정서식은 없음) - 기간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시행령 제15조의2)> ①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당해 사업에서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자 ②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이상 대체인력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고용센터를 통한 구인노력만 인정됨 ③ 업무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답변일 : 2026.03.13 16:14
국공립어린이집 치료사입니다. 저는 100프로 시청에서 어린이집을 통해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육아기 단축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기관장이 말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신청일 : 2026.03.13 14:43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시행령 제15조의2)> ①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당해 사업에서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자 ②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이상 대체인력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고용센터를 통한 구인노력만 인정됨 ③ 업무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답변일 : 2026.03.13 16:14
중학교 기간제교사입니다 초등4학년 자녀가 있음 3월부터근무중이고 학교 정규교사 경우 육아시간이라는게 있어서 단축근로를 신청하던데 기간제교사는 육아기단축근로를 신청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8.11 15:29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일: 2025. 2. 23.]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삭제 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답변일 : 2026.08.11 17:12
방문요양센터 사회복지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서나 확인서 양식은 따로없나요 ?
신청일 : 2026.09.10 11:01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을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축신청서는 별도 법정 서식은 없으며 해당내용이 포함된 서식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작성하는 확인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입니다.
답변일 : 2026.09.10 14:0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작일 30일 전에 신청하지 못했을 때 사업주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의 날짜로 조기 시작일을 지정할 수 있나요? 회사가 무조건 해줄 의무는 없고 회사의 재량인가요?
신청일 : 2026.10.13 11:3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자녀의 성명 및 생년월일, 단축 시작일과 종료일, 단축 중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하고 그 기한이 지난 뒤에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답변일 : 2026.10.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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