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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근무 24년1월2일 입사 ~ 25년1월1일 퇴직 시 퇴직금 정산 받응 수있을까요 근무 날은 365일 이나 날짜가아닌 1년 단위로 받을 수있다하여 문의 드립니다
신청일 : 2025.02.25 09:3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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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지급을 위한 1년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규정하는 원칙에 따라 산정하므로 역에 의해 계산하게 됩니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에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의 의하여 계산하며,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상 1년은, 1.1.부터 12.31.까지, 전년도 4.5부터 당해연도 4.4.까지임 25.1.1.까지 근무시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5.02.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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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4년 5월 7일 입사해서 24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25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재입사하여 근로중입니다. 퇴직적립금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 2025.10.31 13:4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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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이나 신규채용 등의 절차없이 소속이 되어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이전 근로기간까지를 합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에 의해 퇴직으로 처리되고 개인의 의사에 의해 재입사하는 방법을 취했다면 이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근로기간만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5.10.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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