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6개월 추가에 대한 질문 여자쪽이 기본 1년 육아휴직이 있는데, 18개월이내 아기기준으로 3개월이상 육아휴직을쓰면 여자/남자모두 1년6개월이 되는사항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남자사용기간포함)
신청일 : 2025.02.26 09:06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자녀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6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일 25.2.23) *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이하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경과
답변일 : 2025.02.26 09:08
18개월 이내의 아기 조건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6개월이 추가되는사항은?
신청일 : 2025.02.26 09:23
"6+6 부모육아휴직제"와 현재 개정된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후 육아휴직의 6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1)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2)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8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적용 -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단, 월별 상한액 아래 참조), 지급기간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지급합니다. (2025년기준) * (1개월째)250만원 (2개월째)250만원 (3개월째)300만원 (4개월째)350만원 (5개월째)400만원 (6개월째)450만원 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자녀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6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일 25.2.23) *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이하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경과
답변일 : 2025.02.26 10:54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11.20 09:49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시간: 평일 09시~16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답변일 : 2025.11.20 10:12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 배우자가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 아기기준 18개월 이내라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6개월을 추가 사용할 수 있는거죠?
신청일 : 2025.12.05 09:39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부모모두 동일자녀에 대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근로자인 부모모두 동일자녀에 대하여 각 6개월 연장하여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6개월 연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시일 기준 법정 자녀연령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m나 신청(개시일 30일 전)할 때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5.12.06 14:40
제가 육아휴직 1년 사용하고,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하면, 저한테 6개월 추가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6개월을 초등학교 때 사용하려면 그때 신청하면 되나요, 아님 미리 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5.12.05 10:38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법정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은 육아휴직 신청일 기준이 아닌 실제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해당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사용이 가능하므로 개시 이후에 만 9세에 도달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은 그 종료일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므로 육아휴직 개시시점에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 만8세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 연령 등이 해당 요건을 경과한 경우라도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5.12.05 11:33
6+6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하여, 아빠(父)가 3개월을 못채운채 복직하게되면 엄마(母)의 6개월 추가 육아휴직 혜택은 사라지나요?
신청일 : 2025.12.19 09:41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자녀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6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일 25.2.23) *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이하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경과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신청 시점에 배우자가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 이전 "신청" 불가함.
답변일 : 2025.12.19 11:07
출산과 동시에 아빠와 엄마 둘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데 아빠가 11.1(육아휴직 사용) ~ 26. 1. 26.(복직) 해서 3개월이 조금 모지란거 같은데 이런 경우 아빠가 이후 1개월 사용해도 6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신청일 : 2026.01.12 10:18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부모모두 동일자녀에 대하여 3개월(분할사용시 합산가능함)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근로자인 부모모두 해당자녀애 대하여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개시일 30일전)시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일 : 2026.01.12 10:19
배우자가 육아휴직 1년 사용했고 제가 이제 육아휴직 할 예정인데요 이런경우 6개월 추가 해서 제가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나요?
신청일 : 2026.01.15 10:12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자녀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6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일 25.2.23) *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이하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경과
답변일 : 2026.01.15 13:43
아내가 1년 육아휴직 중 남편이 3개월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는 '6+6'적용되어 기본급 100%(최대250만원) 지급되며, 아내는 6+6 급여 적용이 되는가요?
신청일 : 2026.01.28 13:26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1. 육아휴직은 자녀당 남녀근로자 각 1년이며, 25.2.23부터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동일자녀에 대하여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남녀근로자 각 자녀 최초 시작일 기준으로 월구간별 급여기준이 적용됩니다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 월 상한액 월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상한액 160만원 3. 6+6부모함께육아휴직제(명칭개정) 급여는, 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8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하고,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적용합니다. - 지급기간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월별 상한액 - (1개월째)200만원 (2개월째)250만원 (3개월째)300만원 (4개월째)350만원 (5개월째)400만원 (6개월째)450만원 - 25.2.23부터 1개월째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 모 1년, 부 3개월사용한 경우 부모공통 사용기간은 3개월이 되며, 나머지 기간(4개월째부터)은 일반육아휴직급여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답변일 : 2026.01.28 15:29
배우자와 저 모두 동일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1년씩 사용 했고, 자녀 만 8세이하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경과 조건에 만족하는데요 자녀가 만 8세가 되기 1달전에 육아휴직을 써도 6개월 연장이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1.29 15:08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육아휴직을 다 썼든지 남아 있든지, 법 시행 전에 썼든지 법 시행 이후에 썼든지에 관계없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했기만 한다면 6개월 연장됩니다.(나누어 사용하더라도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였다면 가능) -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30일전에 신청해야 하며, 6개월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시점(개시 30일전)에 연장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6개월 연장 '신청시점'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완료한 경우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육아휴직 개시일에 육아휴직 가능 요건(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이하)을 갖추면 되고,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휴직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3133, 2014.09.02.) *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1.29 16:39
엄마가 첫째 육아휴직을 11개월 사용 지금은 둘째 육아휴직중 아빠가 첫째 육아휴직을 곧 3개월 사용 할 예정 이 상황에서 엄마가 육아휴직 6개월 추가되나요?
신청일 : 2026.01.30 13:4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자녀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6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일 25.2.23) *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이하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경과 -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신청 시점에 배우자가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 이전 "신청" 불가함.
답변일 : 2026.01.30 14:41
자녀가 두 명인데, 한명 1년 육아휴직 하고, 다른학명이 있어서 또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아이둘 상관없이1년 인지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2.06 15:13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당 적용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이라 함)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 사용가능)
답변일 : 2026.02.06 16:28
육아휴직 1개월 쓴 아빠가 육아휴직 신청 할때 11개월만 가능하고 3개월 이후 추가신청 되나요? 엄마의 육아휴직 확인서에는 1년 휴직했지만 현 시점 아빠는 아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신청일 : 2026.02.10 10:16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자녀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6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일 25.2.23) *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이하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경과
답변일 : 2026.02.10 13:49
육아휴직이 5.28자로 종료되는데 배우자가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6개월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연장 기간을 5.29~11.28로 계산하면 되나요?
신청일 : 2026.02.11 09:22
안녕하세요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입니다. -아래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에 대해 1년 6개월로 연장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예) 본인은 첫째 자녀를, 배우자는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1년 사용→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요건 미충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자임 ○ 한부모 근로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 해당하는 피보험자 -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근로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판결확정일자(판결문)등으로 판단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 □(급여) 연장된 6개월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7개월 이후이므로,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 지급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 처리 권한이 없으며 내부 행정전산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2.11 19:54
아이가 22년생(만4세)이고, 엄마는 9개월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아빠가 3개월 육아휴직 쓸 경우 엄마가 남은 3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경우 6개월 추가가 되나요? 아빠의 3개월 육휴급여 최대는 얼마인가요?
신청일 : 2026.02.20 13:34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자녀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6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일 25.2.23) *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이하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경과 - 요건 충족시 연장된 6개월 사용시에도 육아휴직급여 지급합니다. 일반육아휴직급여 '25.1.1.이후 1~3개월 :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250만원) 4~6개월 :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 80%(상한액 월 160만원)
답변일 : 2026.02.20 13:44
20년생 (만6세)이고, 엄마는 11개월 육아 휴직을 사용했고, 아빠는 육아휴직 안?㎢쨉? 3개월 육아휴직 사용하려고 합니다. / 아빠가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엄마는 6개월 육아휴직이 추가로 생기나요?
신청일 : 2026.02.23 15:38
안녕하세요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자녀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6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일 25.2.23) *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이하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경과 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은 만 8세(또는 초2) 이하이고 여기서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의미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자녀 연령 해당 여부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중에 자녀 연령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경우) 허용받아 사용 중인 육아휴직은 종료예정일까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2.23 16:24
안녕하세요 자녀 : 25.1.25 출생 엄마 : 25.3~26.3월 휴직 아빠: 26.6~11월 휴직예정이라면 엄마는 6개월 휴직이 연장되고 아빠는 아빠보너스제도 적용되서 휴직수당을 엄마아빠 모두 받을수있나요?
신청일 : 2026.03.11 11:29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부모 각자에게 6개월의 추가 육아휴직 기간이 부여되어 총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시작(동시 또는 순차)하는 경우 '6+6 부모맞돌봄 특례' 급여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3.11 11:50
엄마는 육아휴직 (유급) 1년을 모두 사용하여, 현재 복직 중이고 아빠가 자녀 연령 만 8세 이전에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하면, 엄마 육아휴직 6개월이 생기는게 맞을까요 ?
신청일 : 2026.04.06 11:44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기간연장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6개월동안 최대 월 160만원(통상임금 80%) 급여 지급됩니다. * ①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②한부모 ③중증장애아동의 부모 ㅇ다만, 추가된 6개월 사용시점에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함
답변일 : 2026.04.06 12:34
아내 1년 육아휴직 이후 남편이 이어서 1년 6개월 쓰면 아내도 6개월 추가될텐데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13개월~18개월도 160만원 나오는건가요? 아님 12개월까지만 나오나요?
신청일 : 2026.08.28 13:55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6개월 연장 육아휴직기간 또한 법정육아휴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자녀당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추가 6개월의 경우 통상임금의80% 월상한액 160만원)
답변일 : 2026.08.28 14:40
자녀 26년 10월 1일 출산 엄마 : 26년 12월~ 27년 11월 / 아빠 : 27년 10월 ~28년 4월 사용 예정일경우 27년 11월 이후 바로 엄마 추가 6개월을 사용 할 수 있나요? 아빠가 3개월 이상 사용하기 전시점이라서
신청일 : 2026.09.17 13:08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부와 모는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부모 각각 총 1년 6개월) -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장된 6개월의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답변일 : 2026.09.17 14:06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