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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관련 근로자성 판단이 궁금합니다. 계약서 없이 사대보험도 없지만, 수업 이외에 청소 및 전단지 제작 등 추가 업무도 진행했습니다. 급여는 5:5였습니다.
신청일 : 2025.02.26 16:0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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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게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판단 기준 (대법원 1994.12.9, 94다22859)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의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의 여부 ⑤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의 여부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⑩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답변일 : 2025.02.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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