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대근무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4조3교대라 4일 일하고 하루쉬고 4일 일하고 하루쉬고 4일 일하고 이틀쉬는데 이러면 3분할 해서 4 4 4 8 이렇게 쉬는데 마지막에는 휴무 끼고 쉬는거 맞죠??
신청일 : 2025.02.28 10:05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가능한 횟수를 1회(2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에서 3회(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로 확대되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답변일 : 2025.02.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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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2026.03.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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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6.03.04 13:07
교대근무 (주간 야간 비번 휴무 ) 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비번도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인건가요?
신청일 : 2026.04.14 15:41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우리부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 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대 근로자의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일수로 산정하여, 휴가일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 2026.04.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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