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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둥이 출산후 28개월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시 언제까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신청일 : 2025.03.05 11:2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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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최대 1년사용이 가능합니다. * (예시) ①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②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③ 육아휴직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2년 개정법 시행일 25.2.23.부터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일 : 2025.03.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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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출산후 육아휴직 9개월 8일사용하고 조기복직했습니다. 육아기 근로단축기간은 4개월 26일 사용했는데 남은 근로단축긴간은 어떻게 되나요?(자녀1명 육아휴직 하지않음)
신청일 : 2025.12.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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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기존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최대 1년사용이 가능합니다. * (예시) ①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②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③ 육아휴직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2년 개정법 시행일 25.2.23.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일 : 2025.12.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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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10세인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 6개월 사용했고,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을 하려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 2026.01.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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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1.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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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쌍둥이 부모인데요,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씩이고, 남편이 각 3개월 사용할 경우, 1명당 1년6개월씩이 맞죠? 이경우에 단축근무를 하게되면 단축근무는 자녀당 6개월만 쓸 수 있다는건가요?
신청일 : 2026.03.10 09:55

답변
상담사사진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기존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최대 1년사용이 가능합니다. * (예시) ①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②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③ 육아휴직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2년 개정법 시행일 25.2.23.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이하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경과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일 : 2026.03.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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