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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실 신고를 했다면 실업급여 4차 대면 신고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나요?
신청일 : 2025.03.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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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실 신고했다면 취업일 전날까지 실업인정이 이루어 지고 수급은 중단됩니다. 4차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일 : 2025.03.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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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5.12.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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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을 정리하여 100자 이내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 2025.12.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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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실신고를 하려고하는데 당일제출건이 존재한다고 제출을할수가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6.01.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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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 모바일 상담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 처리 권한이 없으며 내부 행정전산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1.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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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도중에, (예를 들어, 1차 교육 이후) 주소 이전을 하게 되면, 교육과 같은 대면 출석과 관련해서 이주한 도시의 고용센터에서 이어서 처리가 가능한가요?
신청일 : 2026.02.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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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면, 다음 번 실업인정일에 신분증 및 수급자격증을 지참하고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전 전 센터에 별도 신고 필요치 않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 검색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2.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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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출석날 기점으로 취직을 했는데요 그럼 온라인으루 1.2.3차때 했던 방식느우 신청을 하면 대나요? 취업사실 신거 하구요
신청일 : 2026.02.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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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350모바일상담입니다. -취업신고는 관할고용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판단하는 것으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후 취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6.02.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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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실업급여 인정 신청일이고 취업은 3월 3일자로 했는데 계약서를 오늘 받아서 취업사실 신고를 하려고 하니 인정일이라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신청일 : 2026.03.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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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입니다. -취업신고와 별개로 실업인정일 근로여부에 근로일자도 기입하여야 함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죄송하지만 모바일 상담은 고용노동관계 법령·제도관련 상담기관으로서 실무권한이 미부여되어 내부 행정전산조회 및 사실관계 판단등이 불가하여 일반적인 안내를 하고 있음을 양해부탁드리며,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관할 고용센터 실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또는 방문 상담으로 보다 상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센터 연락처 검색이 가능합니다.
답변일 : 2026.03.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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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자영업개시를 하였고, 취업사실신고를 할때,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 날짜를 기준으로 전일자까지 실업급여가 입금되나요?
신청일 : 2026.03.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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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취업사실을 신고(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하여야 합니다. - 실업인정신청서와 취업 또는 창업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취업)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창업)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온라인 경로 :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취업사실 신고 ※ 모바일 경로 : 고용24 모바일 앱 → 개인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취업사실 신고 2. 취업사실신고를 통하여 취업전일까지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일 : 2026.03.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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