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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개인사업자로 임신중입니다. 고용보험을 1년 유지, 이후 휴업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합니다. 출산후 1년간 휴업하려는데 임대계약유지하다가 다시 운영하려고하는데 이럴경우에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신청일 : 2025.03.12 14:2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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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자영업자 임의가입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성공적인 재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구직급여로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사업폐지·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됩니다.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기준기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최소가입기간 1년)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폐업사유가 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비자발적 폐업) *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 영업정지,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자기사정으로 인한 폐업)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⑤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하지 않았을 것 - 폐업 사유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는 비자발적인 폐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적자 지속)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② (매출액 감소)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다음 하나에 비하여 20% 이상 감소 ③ (매출액 감소 추세)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④ (사업조정 신청 업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⑤(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기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피해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⑥그 밖에 생산량, 영업이익,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유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⑦(자연재해 피해기업)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⑧(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하여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⑨(질병·부상 등)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⑩(거소 이전) 부양하여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거소(居所)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⑪(병역 복무)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⑫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2. 모바일상담은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나, 개인정보 및 고용보험전산망조회등의 불가로 귀하의 상세사항에 대한 답변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 2025.03.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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