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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9개월차 출산휴가, 육아휴직 안되면 실업급여로 진행되나요? (회사 경영 이후 한번도 시행한적 없다고 합니다) 출산휴가 진행시에 급여는 사업주에서 나오나요?
신청일 : 2025.03.12 14:2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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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 부여에 대해 안내드리면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항에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기간동안의 임금은 최초 60일분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는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한액 월 210만원)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산전후휴가기간 9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이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원금 차액을 산전후 휴가 최초 60일간 지급해야 함.) ○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대상이 됩니다. -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불가피한 퇴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 필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본인이 자진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제한되지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의거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그 외 수급 요건이 충족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 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근로자 퇴사사유 확인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재원증명서 혹은 육아 확인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이 가능하여야 하기에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구직활동 및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수급기간의 연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5.03.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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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는 재직으로 봐야되나요?? 휴직으로 봐야되나요?
신청일 : 2026.04.23 09:2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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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육아휴직자나 정직자, 퇴직자 등은 "재직"상태가 아니라고 보고, 출산휴가, 연차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휴가 사용자는 재직자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 귀사 재직중인 자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판단이 가능하므로 고객상담센터에서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 참조 : “재직자란 직무에 임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며, 휴직 또는 정직은 근로계약을 유지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 또는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처분으로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직 또는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재직자와 같이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행정해석)
답변일 : 2026.04.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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