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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월~목요일)로 일 4시간 근무시에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4시간마다 발생되는 휴게시간 30분 포함하여 일 근무시간은 4시간 30분입니다.
신청일 : 2025.03.13 11:4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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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여기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2. 한편,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의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2에서 규정한 「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합니다.
답변일 : 2025.03.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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