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랑 이사를 제외한 매니저와 정직원, 평일과 주말 알바 총 인원이 8명인데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가 있을까요? 상시근로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포함 총 퇴사자 2명 제외 6인은 1개월 이상 근로자입니다.
신청일 : 2025.03.19 11:1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산정기간이 사업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 [연인원(延人員)]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日數)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人數)로 환산한 총인원수. 예를 들어, 열 사람이 십일 걸려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백 명임 (산정예시) 법 적용사유 발생일이 ‘24.9.15, 산정기간(8.15~9.14)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 상시근로자 수(5.5)= 132명(산정기간 중 연인원) ÷ 24일(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답변일 : 2025.03.19 11:25
현재 대표자 포함 가족으로 4인 법인사업체입니다 가족외 인원 2명을 채용예정인데 5인이상 사업장 적용이 되는가요?
신청일 : 2026.01.19 10:03
고용노동부 1350모바일 상담입니다. - 근로기준법령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속적 근로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합니다. -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기 68207-619, 2003.5.23.) -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동거의 친족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5인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부부가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사업을 경영하고 다른 한 명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다른 한 명은 비록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동사업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3309, 2005.6.20.) - 모바일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귀 질의에 대해 법적판단이 필요하거나,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답변일 : 2026.01.19 10:25
실시간 상담 질문 내용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상담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1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26.03.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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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6.03.19 12:39
가족 구성원 4명으로 이루어진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촐퇴근 기록작성 및 4대보험 등의 적용이 궁금합니다.
신청일 : 2026.09.02 13:43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동거의 친족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5인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부부가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사업을 경영하고 다른 한 명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다른 한명은 비록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동사업주로 볼 수 있음(근로기준과-3309, 2005.6.20.)“이라고 회시하고 있으며 -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함(근기 68207-619, 2003.5.23.)“이라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행정해석에 따라 동거의 친족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주요 규정)을 적용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납부 및 해지 등에 대한 안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상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 : 2026.09.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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